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유해성분·시험법 지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담배 유해성분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대상 성분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우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도 의결됐다.

운영규정에는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으며, 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담겨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해성분의 경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했다.

시험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식약처 고시)’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며, 유해성분 범위 및 시험법은 규개위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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