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설명회 진행, 부당 계약 방식도 지적…도의회 운영 전반 개선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동일성분 의약품 리스트에 올리고 예정수량을 단독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논란이 일었던 포항의료원이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7일 포항의료원에 대한 2025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입찰 방식의 안이함, 낮은 병상률에 대해서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 약품 구매방식을 기존 성분별 단가총액입찰에서 약품명 단가총액입찰로 변경한 점에 대해, 임기진 의원은 “그동안 내부에서 입찰방식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안이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계약관리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

임기진 의원은 "총액입찰제에서 불필요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이유가 불분명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계약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예산집행 전반의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3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에서 “성분별 입찰 시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포항의료원은 그동안 성분명 입찰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수조건을 통해 품목내역서에서 예정 수량이 표기된 특정 품목들로 계약하도록 명시하고 현장설명회를 통해 참가업체들에게 해당 방식에 대해 동의를 받고 이를 감안하여 투찰하라고 종용하는 입찰방식을 진행해왔다.

이에 사실상 “무늬만 성분별 입찰”인 단독 지정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논란을 빚은바 있다.

예를 들어, 동일 성분의 복수 제약사 제품이 입찰 리스트에 올라가더라도 일부 제품에만 수량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처리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들은 납품 계약 과정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불합리성을 호소해왔다.

또한, 입찰 취소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한 유통업체는 지난해 12월 포항의료원 입찰에서 1순위 적격대상으로 선정된 후, 불과 사흘 만에 입찰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발에 나섰다. 현재 민사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형사고발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포항의료원은 ‘추정가격 과대 계상’과 ‘계약 조건 간 상충’을 이유로 들었지만, 유통업체 측은 절차적 공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해명한바 있다.

도의회 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지역거점공공운영평가 B등급 지속 ▲병상 이용률 전국 30위 ▲약물 부작용 관리체계 미흡 ▲공동구매 규정 부재 ▲건강검진 협약 부진 ▲장례식장 마진 과다 ▲약품비 지급 지연 ▲의료진 이직률 증가 ▲SNS 홍보 부족 등 다양한 운영 문제들이 지적됐다.

윤승오 의원은 “운영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해 평가등급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영서 의원은 “지속되는 재정적자와 내부 혁신 부족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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