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교육위 국감서 지적…장상윤 전 수석 “법에 어긋난 휴학 허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교육위에서 윤석열 전 정부의 서울의대 휴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부당한 감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강경숙 의원(왼쪽)과 장상윤 전 대통령실 수석(출처: 국회방송 영상캡쳐)
강경숙 의원(왼쪽)과 장상윤 전 대통령실 수석(출처: 국회방송 영상캡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상윤 전(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전 교육부 차관)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서울의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하니 전격적으로 12명이 (교육부 감사를) 나가버렸다”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떻게 용산 지시도 없이 서울대 의대를 마구잡이로 감사갔겠는가”하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증원 2000명 정책을 추진한데 반발하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잇따라 휴학하고 서울의대가 이를 승인하자,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판하는 질의이다.

강 의원은 “보통 연구 윤리나 사학비리 등으로는 감사를 나간 적 없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전 수석은 “교육부에 판단해 감사를 결정한 사항이며, 저희들도 모니터링하면서 집단적 휴학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 휴학 허가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그것이 어떻게 법에 어긋나는가, 서울의대는 지금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감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처분이 없다는 건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감사권의 남용이다”고 질타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어 장 전 수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서울의대 감사에 대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으나, 장 전 수석은 개입하지 않고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답해 또 한번 비판받았다.

장상윤 전 수석은 “(교육부 감사는) 대통령 지시는 아니다”고 답하며, 비서실 지시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를 하거나 의견을 드릴 수는 있어도 감사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용산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은 온 국민이 이 사실에 웃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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