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약사 지휘감독 없는 점 확인되고, 공익적 측면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SNS를 통해 올라온 무자격자 불법 조제 영상이 공익성 등 이유로 삭제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 A약사로부터 고용돼 근무하던 B약사는 퇴사 이후 인근에 자신의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러면서 B약사는 자신의 SNS에 ‘A약사 약국 조제실에서는 약사가 아닌 직원들이 약사 감독 없이 의약품을 90% 이상 조제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소아가 먹는 가루약조차도 약사 감독 없이 약국일을 처음 배운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조제해 직접 복약대에 전달한다’ 내용도 함께 담았다.
A약사는 이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약사가 아닌 직원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았음에도 B약사는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영상물 게시가 A약사의 명예와 인격권, 약국 영업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게시물 삭제 및 재게재 불가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A약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 판단에 있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게시 금지를 청구할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한 아직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가처분 단계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게시물 삭제와 같은 가처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A약사가 직원들의 조제행위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주장하지만, 약국 조제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에서는 실제로 약사가 아닌 직원들이 의약품을 조제해 불출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지휘 감독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A약사가 ‘화장실에 가는 틈을 기다렸다가 급히 조제실로 들어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법원은 게시물 주요 내용이 '약국에서 이뤄지는 무자격자의 조제행위에 대한 고발'인 점을 들어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인정했다.
B약사가 게시한 영상 등을 모두 종합하면 A약사 약국으로 특정되기는 하지만 게시물에 약국 상호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도 익명화한 점을 볼 때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히 채권자 명예, 인격권 등이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B약사가 퇴사후 자신의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약국 매출을 늘리는 등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영상 등을 작성 유포한 것이라는 A약사의 주장에 대해 현상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약사를 변론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A약사는 약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약사가 없던 때도 확인됐고 단순히 약사가 약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자격제 조제나 판매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 시에는 단순 진술보다는 영상, 음성녹취, 무자격자의 능숙함 등을 보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평소 약국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