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약’ 등 위해물건 포함·유통되는 물질 관리…식품첨가물은 엄격관리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에 포함돼 관리된다. 다만, 이는 식품첨가물이 아닌 위해물에 포함돼 유통되는 물건들에 한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제정 당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으며,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올해 1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최근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 등이 포함된다. 고시 개정안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총리 주재)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계획이다.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사망은 2017년에는 없었으나 2018년 3명을 시작으로,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은 식중독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 및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유럽·미국·호주 등 전 세계에서 육제품에 극소량 첨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식약처 기준은 국내 생산 육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아질산나트륨 잔류허용 기준(70ppm)으로 관리되고 있다(미국 200ppm, EU 150ppm, CODEX 80ppm).
따라서 해당 고시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에 포함돼 유통되는 것에 한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한 긴급구조가 가능하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선제적으로 관리강화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