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위한 암검진 결과 등 영구보존 내용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가명정보결합기관으로 활동하는 국립암센터의 가명정보와 결합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명시됐으며, 암검진 결과에 대한 정보 보존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과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을 각각 고시했다.
복지부는 국가암데이터센터 고시 개정이유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면서 감여정보 처리 방법, 제공 및 내부결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고시에 규정한다”며 “가명정보의 결합 및 결합 전문기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변경된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기준을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자료제공기관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자료제공기관의 제공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내부결합 관련 구체적 절차규정을 통해 복지부에서 생성한 고유일련번호연계표를 활용해 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 내부결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보위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 및 기준 변경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요건에 반영하는 내용도 개정됐다.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에서는 제14조의2(암검진 결과 정보 등 보유기간) 항목이 신설됐다.
이 항목에서는 국립암센터가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암검진 결과 및 개인정보를 ‘(개보위)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도록 했다.
이들 개정고시는 발령일인 13일부터 시행되는데, 암검진 실시기준 규정은 경과조치 적용에 따라 이전일인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