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부, 내년 3월까지...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감축
민감층 실내공기질 점검...도로 일 2회 이상 청소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고 11월 25일 밝혔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강웅 교수)를 열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확정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 미세먼지 개선과 함께 주요 배출원을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9만톤을 감축하여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한다.
공공 석탄발전은 전년도 계획대비 2기 증가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인천 등 7개 시도)한다.
계절관리기간 중 한시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감시관을 추가 임명하여 단속인력을 확대하고, 스마트 감시(첨단장비 측정+AI·빅데이터 분석)와 접목하여 원스톱으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감시․단속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친환경차주차구역(의무)과는 별도로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기 위해 평시 대비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상향하여 저속운항 참여율을 확대한다. 또한, 주요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40km/h이하)도 단속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옥외근로자(건설, 환경미화, 택배업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실태 등을 점검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수거기간 확대(5→6개월), 수거 경진대회 개최(마을주민, 지자체 등 참여), 수거품목 확대(제주 감귤농가 폐타이백) 등을 통해 불법소각을 줄이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과학 기반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협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한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앱 내에 미세먼지 미관측 지점의 농도를 영상으로 제공(환경위성자료 활용)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문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상시대책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한다.
수송부문의 전동화 가속을 위해 전기차 전환지원금, 전기ˑ수소버스 구매 융자금 등을 신설ˑ지원(‘26.1~)하고, K-EV100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도 강화(’26.1~, 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할 계획이다.
K-EV100 캠페인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ˑ임차한 차량을 전기, 수소차 등으로 모두 전환(100%)한다는 캠페인이다.
노후건설기계는 대기관리권역내 의무 사용제한 사업장(공사금액 100억이상)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부산, 세종, 경기에서는 비의무 사업장(공사금액 100억미만)에 대해서도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계약조건 등)을 의무화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협의회를 구성(부산, 울산, 경남 지역)하여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시설(도서관, 박물관, 학원 등)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20% 강화(‘26.1~, 50→40㎍/㎥)한다.
또한, 조리공간 인접 식사공간에 대한 조리매연 측정도 의무화(‘25.12)할 계획이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수도권 지역의 대형 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미세먼지 감시 고도화를 위해 입체적으로 미세먼지를 관측·진단하고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주요성분 원인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관측망 부재로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없는 해양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력(선박 활용)을 통해 관측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국가대기영향예측시스템(기후부) 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지역중심의 미세먼지 진단․대응을 강화하고,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