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도전 의지 꺾는 과잉 규제 호소, 김윤 의원 ‘불법 리베이트’ 발언은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입법 과정에서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닥터나우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 시도가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헤매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을 허가받고, 약국의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환자에게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러한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것.
회사 측은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도매업을 영위하던 플랫폼에게도 경과 기간을 두고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며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려던 노력과 혁신이 좌절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리베이트 이익 창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당시 김윤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며 수수료를 받거나, 특정 약국을 플랫폼 상단에 노출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전국의 모든 약국을 지도에 표시하고 있어 특정 약국을 우선 노출하거나 검색창에 띄워주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당사가 불법 기업으로 비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입법이 ‘규제 과잉’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불공정행위나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사안은 이미 의료법, 약사법,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률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법 사례 없이 우려만으로 별도의 제한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신산업 스타트업의 시도를 일률적으로 막는다면 정부의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기조와 배치됨은 물론,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닥터나우의 도매업 방식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이를 뒤집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닥터나우는 “정부의 판단을 신뢰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고도화해왔으나, 뒤늦게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 편익과 헌법상 기본권의 균형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