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이유...복지부 수정대안 마련하기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가산 지역과 가산율을 명시하고 필수의료 운영 의료기관 수가가산율을 상향한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건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안,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안)을 심의했다.

현행법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안은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등) 및 가산율(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150 이하) 등을 구체화하고, 산부인과·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상향(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0 이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민 의원안 및 한지아 의원안은 현행 시간ㆍ자원 소모 중심의 수가 산정체계(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별 수가를 가산하거나(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의료기관의 성과, 협력 네트워크, 대기시간,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손실에 대한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 등을 지원(대안적 지불제도ㆍ대안형 공공정책수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다.

현행 수가체계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다.

이날 심의 결과 보건복지부가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수정대안을 만들어오기로하고 계속심사로 결론났다.

준용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 돼야 하는데,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