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에코트론 무단참여시킨 VSI·오톰 비판…경위 해명 및 사과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의협 한특위가 ‘한의사 엑스레이(X-ray) 합법화’ 법안과 이를 지지하는 의료기기업체들을 비판했다.
특히 최근 기자회견에서 동의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된 의료기기사를 추가해 지지성명을 내는 등 여론 왜곡에 대해서 즉각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지난 12일 “지난 10월 VSI, 오톰, 에코트론 등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안전을 외면하고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된 것처럼 사법부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2일은 서영석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일과 같은 날로, 자격 없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한 행태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는 것이다.
한득위는 “법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전혀 없다”며 “최근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기기에서 자동 추출되는 성장추정치만을 참고해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일 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기 업체와 한의계는 수원지법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전면 허용 판결로 왜곡·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2011년 5월, 대법원(2009도6980)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기도 했다.
의협은 지난 10월 28일 의료기기 3사(VSI, 오톰, 에코트론)에 한의사 X-ray 사용 촉구 주장에 대한 경위와 근거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에코트론은 지난 5일 의협에 ‘당사가 생각하는 취지와 방향이 상이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당사와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이는 일부 업체가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갖고 기자회견의 외연을 부풀리고자 에코트론의 동의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마치 이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음을 시사한다는 한특위의 분석이다.
왜곡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참여 동의하지도 않은 기업을 끌어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
한특위는 “명백한 법원의 판단과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면서, 심지어 동료 업체의 참여 의사까지 거짓으로 포장해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서영석 의원의 법안 발의 시점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난 행위가 업체들의 순수한 판단인지, 아니면 영리성을 미끼로 이들을 사주하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특정 배후가 따로 있는 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질의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VSI와 오톰은 한의사 X-ray 사용을 촉구한 경위와 그 근거를 즉각 소명하고, 상업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사실로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기 업체들은 더 이상 판결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허위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왜곡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정당화하는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