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으로 처방전 전달과 대면진료 이력 정보 제공 강화
민간 플랫폼 난립 따른 의료 안전성 저해 문제 해소와 처방 오·남용 방지 규정 강화
비대면진료 의료인 책임 명확화·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중개 플랫폼 허가·관리 체계 신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처방전 전달과 대면진료 이력 정보 제공이 가능한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대란을 거치며 급증한 비대면진료 수요에 대응해 민간 플랫폼 난립에 따른 의료 안전성과 공공성 저해 문제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대면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대면진료 기록이 있거나 ▲동일 지역 거주 또는 희귀질환·제1형 당뇨병 등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대상에 한해 의료인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 범위를 제한해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등 위험 의약품 처방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시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은 화상통신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의무화했다.

실시 의료기관 종별 관련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 실시 원칙을 정했다. 다만,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책임 조항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진료 의료인과 대면진료 의료인의 책임 동일하되, 환자 고의나 통신 오류 등 예외를 명시했다. 환자 본인 확인, 적합한 진료시설·장비 구비 등 요건도 명확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만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앱 등) 운영자는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고, 엄격한 제공·운영 기준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의료인의 진료 판단에 부당 개입 금지 ▲진료비·약제비 관련 과장·호객행위 및 개인정보법·약사법 위반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약국 알선 및 금품 거래 금지 ▲환자 선택권 침해 및 의료질서 저해 행위 금지 등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아울러 분기별로 비대면진료 이용 현황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처방전 전달 등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요청·진료·처방전 전달, 대면진료 이력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하며, 위탁기관은 엄격한 정보보호 조치와 재위탁 금지, 정보 무단 제공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료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시스템 정보 누출·변조·훼손 금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용 내용들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일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됐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이에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 진료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오·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안까지 총 8개다. 정부·여당·대통령실이 지난 주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합의한 가운데, 법안심사시 공적 전자정보시스템 구축·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무·비대면진료 처방시 DUR 확인 의무 등의 사항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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