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메드트로닉·리코 급여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김자연 기자] 미국 CMS가 조절불가 고혈압에 신장신경차단술의 메디케어 급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카테터-기반 시술을 통해 초음파나 고주파 에너지로 신장 동맥 주변 신경을 절제해 신장과 뇌 사이에 과잉활성 신호를 방해하며 혈압을 낮춘다.
이에 대해 재작년 말 승인된 메드트로닉의 심플리시티 스파이럴과 오츠카 의료기기의 자회사인 리코 메디컬의 파라다이스가 급여 대상이 된다.
대상 환자는 혈압이 수축기 140mmHg 이상, 확장기에 90mmHg 이상으로 의사로부터 1차적으로 혈압관리를 받아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조건이다.
즉 신장신경차단 의뢰 전에 환자는 가상 진료 2회 미만으로 적어도 3회는 1차 의료 의사를 만나 최소 6개월은 관리를 받으며 적어도 6주 동안 지시대로 치료제를 꾸준히 쓰고 생활습관을 변경을 거쳐야 된다.
한편, 미국 성인의 절반이 고혈압을 겪는 가운데 1/4만 혈압이 조절되고 있다.
김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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