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2곳이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유해성관리법(’25.11.1. 시행)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한 전국 500개 이상 관련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지정을 희망한 기관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2곳은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니코틴, 타르 이외에도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이다.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