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징수한 부당이득금 일부 초과 징수분 취소 판결
복지부 과징금 8500만원 및 공단 2800만원 환수는 정당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부당이득 징수처분 가운데 의정부시의 일부 징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공단·의정부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의정부시장에게 ‘부당이득금 383만7500원 징수처분 중 246만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A의사가 운영하는 B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일부 항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근거로 △대리 내원 시 재진진찰료를 전액 청구한 점 △만성질환관리료 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점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보관하지 않은 점 △약제비 증량청구 및 비급여 진찰료 중복 청구 등 총 8가지 사유를 들어 업무정지 4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477만1270원을 부과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2790만4010원을 환수했으며, 의정부시는 의료급여 영역에서 부당이득금 383만7500원의 징수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정식 처분 전에 사전통지만 한 뒤 380만5120원을 전산상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전산상계 및 사전통지의 쟁송대상 여부 △각 위반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의료급여 부당이득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등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산상계는 본 처분이 선행되지 않은 단순 집행에 불과하고, 이후 정식 처분이 내려진 이상 별도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말하며, 사전통지도 처분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착오뿐 아니라 급여대상이 아닌 행위를 청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전반을 포함한다”며 “의료기관의 직원이 한 행위라도 기관 개설·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먼저 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와 공단의 환수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리상담 재진료 전액 청구, 만성질환관리료 기록 미비, 비급여 진료 이중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은 모두 관련 고시와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청구”라며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갈음처분의 기준에 따라 부당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봤다.
반면 의정부시의 부당이득금 징수 가운데 137만6500원 상당의 원외처방 약제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이 조제·청구해 약국에 지급된 금액은 의료급여기관이 받은 이익이 아니므로,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의정부시가 이를 요양기관에 징수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정부시의 부당이득금 383만7500원 중 246만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취소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은 모두 적법하나, 의정부시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약제비 부분에 한해 위법하다”며 “피고 의정부시가 원고에게 한 징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