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이상소견자, 3개월 내 후속진료율 대장암 96%, 폐암 74%
간암 낮은 후속진료율은 고위험군 6개월 추적 관찰 영향 분석
건보공단, 조사 결과 바탕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024년 국가암검진에서 이상소견 판정을 받은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후속진료를 받은 비율이 암종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은 96.4%가, 위암은 82.1%, 유방암은 75.1%가 후속진료를 받았지만, 간암은 20.5%에 불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사후조치를 위해 2024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이상소견자로 판정받은 자의 후속진료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암검진 제도의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공단의 발표는 이에 대한 보완 용도로 풀이된다.

이상소견자란 암검진 결과, 암이 의심된다고 판정받거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판정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후속진료 현황은 이상소견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검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암으로 진단 받거나 그와 관련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국립암센터 자문을 받아 연관성이 높은 질병코드로 3개월 이내 후속진료 여부를 조사하였다.

진료연계율은 대장암(96.4%)-위암(82.1%)-유방암(75.1%)-폐암(74.1%)-자궁경부암(50.5%)-간암(20.5%)로 순으로 나타났다.

간암 후속진료율이 낮은 이유는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추적관찰을 6개월마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위험군은 ▲2년간 요양급여내역 상 간경변 등 급여내역이 있는 간 질환자 ▲B형간염표면항원 또는 C형간염항체검사 결과 ‘양성’인 자를 뜻한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전국민 대상으로 6대 암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모든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검사·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폐암검진의 경우 사후결과 상담을 신설(2019년 7월)하여 검진결과에 대한 의료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후속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료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마련,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사후관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와 논의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진료 이용 안내 등 포함하여 암 의심 판정자가 암을 조기발견하고 조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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