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10년째 그대로인 무약촌, 안전상비약 제도 현실과 괴리” 지적
“상위 법상 20개 품목 제한 문제...국민 85%는 확대 원해”
정은경 장관 "품목 조정, 판매 중단 품목 관리, 무약촌 시간 제한 완화 등 종합 계획 마련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부족이 지적된 가운데, 정부가 품목 조정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혀 품목 수가 늘어날 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한지아 의원, 정은경 장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무약촌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국 3306곳 읍·면·동 중 약 15%에는 약국이 없으며, 10년이 지나도 약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556억원 규모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약을 구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안전상비약 제도의 현실적 문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무약촌 등을 위해 2012년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는 의사 처방 없이 약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9000개 의약품 중 실제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것은 13개, 그마저도 생산 중단으로 실제 판매 가능한 품목은 11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상 안전상비약 판매는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 편의점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가능해 농어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품목은 20개로 한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령을 통해 국민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민 의견 자료를 근거로 “85.4%가 안전상비약 확대를 원한다고 답했음에도 제도가 10년 넘게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개선 방향으로 △법정 상한 품목 변경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제한 완화 △품목 지정 위원회 운영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 소멸의 그림자를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나. 10년째 무약촌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법 문구가 아니다”라며, 안전상비약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지적에 공감하며, 안전상비약 제도를 10년 넘은 환경 여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품목 조정, 판매 중단 품목 관리, 무약촌 지역 시간 제한 완화 등 종합 계획을 마련 중이며, 약사회 및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한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과 관련한 기준과 심의 절차를 탄탄히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통한 논의도 검토 중”이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입법 단계와 연계해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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