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절 문제 관련 국회 서면질의에 답변
"공급보고 제약사 신고 의존...일부 제약사 비협조에 공급 문제 발생"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기관 협의체 구축 추진...공급 의무 강화 행정처분 제도적 근거 마련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제약사 공급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촉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제약사의 비협조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급 의무 강화를 위한 행정처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약품 품절 문제와 공급의무 강화관련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먼저 합의서에 공급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건도 없는 이유에 대해 공단 약제관리실은 "공단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제약업체와 공급의무를 계약·합의하고 있고, 현재 급여의약품의 88.3%(1만 9388품목)를 사후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공급보고는 제약업체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상황 파악의 한계로 지급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약업체와 공단이 분명히 합의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원활한 공급, 또 이를 시행 안했을 때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제약사에서 합의서에 법적 근거 및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급중단 방지를 위해 약가를 30배나 인상했는데도 공단이 실제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라면 이 합의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약사에서 공단과 계약한 합의서에 따라 일시적 공급중단에 대해 미리 보고하였기에, 공단은 보고 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약제의 재고 모니터링, 대체약제 파악 및 공급 재개시점을 앞당기도록 독려하는 등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급불안 요인이 발생 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강화된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정부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기관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고, 공급 의무 강화를 위한 행정처분의 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