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갑질' 논란…영업기밀 침해 우려 커져
유통정보 제공 강요에 업계 '상생' 흔들…법적 장치 필요성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체들의 의약품 유통 정보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이 유통정보 제출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거래 의약품유통업체에게 도도매 현황을 포함한 의약품 유통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 정보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고유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조건'을 내세우며 의약품 판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제약사들의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약국, 의료기관에 대한 도도매업체들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것.

여기에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도도매업체들의 의약품 판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 정보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고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특히 거래 조건을 내걸면서 의약품 판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제약사들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그동안 제약사와 상생차원에서 수십 년간 매출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최근 들어 제약사들의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 시대에 돌입하면서 의약품 판매 정보를 수집하는 빅데이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제약사들이 이들 업체와 함께 의약품 데이터를 활용하고 회사의 민감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약품유통업계 내부에서는 의약품유통 판매 정보에 대한 주권을 세우는 한편 거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영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가 개최한 이사회에서 의약품유통업체 판매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은바 있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의약품유통업체가 거래하는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판매 정보를 제약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에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제약사의 월권"이라며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유통사의 영업 기밀을 악용한 영업행위와 데이터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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