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 존중하고 의료인 동등한 지위 존중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최진욱 기자] 치협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 제정안에 치과의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 즉각 수정을 촉구했다.
동일하게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규정된 치과의사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로 위헌적 요소이며, 국민의 폭넓은 치료 선택권 또한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치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치협은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을 포함해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고난도의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선과 외상 후 안면부 색소 보정 등 필수적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시술을 활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문신사법 제정안에 치과의사를 배제한 것은 의료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의사’만 명시한 문신사법은 의료 현실과 국민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법 오류”라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의 폭넓은 치료 선택권을 잃게 되고, 특정 직역만을 우대함으로써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과 제도적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치협은 “국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동등한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며 “문신사법 예외 조항에 반드시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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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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