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계 갈등 촉발·국민 건강 외면한 입법…투쟁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한의계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에 대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촉구했다.

<br>

16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문신사법이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인 중 의사만 허용하고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으로, 침·뜸·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하는 침습적 시술의 전문적 시행은 물론, 실제 임상에서 레이저·두피문신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역 권한을 기습적으로 변경해 한의사를 제외한 것은 ‘상식과 합리성에 반하는 폭거’라는 것.

또한 한의협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계의 갈등을 촉발하는 행위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의협은 “법사위가 본래 권한을 넘어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한 법안을 뒤집어 의료계 갈등을 촉발시켰다”며 “문신사 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제도권에 편입하면서도 특정 직역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입법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국회를 향해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 옹호하는 입법은 건강에 기여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한의협은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입법은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없다”며 “즉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공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들은 “한의사를 문신 시술 가능 명단에 포함하는 것은 상식이자 국민 권리 보장”이라며 “이번 문신사법을 국민의 존엄을 파괴하는 불공정 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이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