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변인 “불법 대리수령 사회적 신뢰 흔드는 중대한 행위”
비대면 진료 확산 속 안전한 약물 관리 위한 제도 보완 시급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3자를 통해 대리수령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사회적 경각심과 더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A씨는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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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사진>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대변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대리 수령이나 불법 처방은 환자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환경이 점차 확대되는 현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즉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약물 접근성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은 일탈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는 것.

김 대변인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의 자율정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불법 처방 및 대리 수령과 같은 일탈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계 스스로도 엄격한 관리에 나서겠다”며 “정부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사건을 사회적 교훈으로 삼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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