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GVC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에 악영향
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글로벌 협력 관점서 접근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바이오헬스 제품들도 영향을 받고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필수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 면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 545호 포커스 ‘국제 무역에서 관세의 역할과 바이오헬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략 산업”이라며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관세 정책을 설계하기보다는, 공공보건과 글로벌 협력의 관점에서 건강을 위한 무역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 갈등 등 주요국 간 보복성 관세 조치가 확산되는 추세로, 단기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제재의 성격을 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밸류 체인(GVC)의 재편 △생산비용 증가 △수급 불안정 등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취약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평균 수입 관세율 1.3%, 수출 관세율 1.9%로 세계 최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혜국 대우 기준 낮은 관세 적용, 개발도상국 원자재 및 1차 제품 수입 시 무관세 또는 특혜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더 높은 평균 관세율을 적용받는데, 특히 남아시아의 경우 수입 시 평균 8.8%, 수출 시 3.9%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중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흥원은 바이오헬스 분야 역시 통계상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GVC에 의존하고 있어 누적돼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진흥원은 “의약품‧의료기기‧개인보호장비‧백신 등 바이오헬스 산업 제품들은 통계상 명확히 분리되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국제적 생산‧조립‧포장 과정을 통합하는 전형적인 GVC 의존형 산업으로, 원자재 및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가 최종제품가격에 누적적으로 반영된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UN trade & development(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자료 UN trade & development(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실제 의약품은 원료의약품에 5%, 제조 부자재에 4%, 포장재에 3% 등 관세가 단계별로 부과돼 최종적으로 완제의약품 수입 시 20% 이상의 가격 상승이 발생가능하며, 의료기기의 경우 각 부품에 5~10%의 관세가 부과, 최종 제품에는 10~30%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도 WTO 의약품 협정에 따라 주요국의 의약품 관세는 0%를 유지 중이지만,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의약품 관세‧원료의약품 수입‧첨단 생산시설 리쇼어링 등에 대한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가 발생한 상황.

이에 진흥원은 국제사회가 필수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 면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흥원은 “국제사회는 필수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 면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감염병 대응 물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보건 형평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진흥원은 “또한 산업 보호와 국제협력 간의 균형도 중요함. 개도국이 자국의 필수 바이오헬스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되, 무역장벽이 바이오헬스 산업 접근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다자적 협의체계 강화가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