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금지, 약사‧한약사 구분 등 해소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매사진선(每事盡善)의 자세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회원 민생을 챙기고 약사 직능의 미래를 도모하는 원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 지원금 금지법안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구분 등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광훈 회장<사진>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격동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희망으로 도약하는 약사사회를 설계하며 새해를 맞는다”며 “청룡의 희망찬 기운을 받아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광훈 회장은 ‘약 배달’ 저지 및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개발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전반에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로 언급되고 있는 약 배달 시도에 적극 대응, 저지하고 있으며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약품 대면 수령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의약품 전달 과정을 환자 중심으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국민건강에 헌신해달라는 우리 사회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에서 플랫폼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개발 및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 밖에도 수급불안정의약품 대책을 위한 민관협의체 상설화, 지역약국에서의 전문약사제도 도입, 보건소장에 약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 약사직능을 위한 초석을 쌓아온 한 해였다”며 “2024년에도 약사 직능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문제를 해결해 약사 미래를 위한 초석을 튼튼하게 쌓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지원금 금지법안과 함께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광훈 회장은 “미래 약사직능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발점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약사 직능과 직역을 만들어 가는 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매사진선(每事盡善)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회원 민생을 챙기고 약사 직능의 미래를 도모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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