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전문약사 등 제도화 통한 직능 확대
한약사 문제, INN 등 주요 선거 공약 해결은 여전히 과제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 2년차인 2023년은 굵직굵직한 현안들로 약사사회가 잠잠할 새가 없었다. 몇몇 현안 대응에 있어선 긍정적 평가를 받는가 하면 일부 현안들은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새해의 과제로 넘겨졌다. 2023년 정책 현안에 대한 최광훈 집행부의 성과 및 과제를 정리했다.

우선 최광훈 집행부는 약사회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공공심야약국, 전문약사제도 대응 등에 있어선 비교적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이다.

2022년 12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세종시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했다.
2022년 12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세종시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했다.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영돼 국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 것이다.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 자격 인정 규칙’에서 전문과목에 ‘통합약물 관리’를 새롭게 추가함에 따라 지역약사들도 전문약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약사제도는 ‘전문인력 양성’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8일 공식 시행됐다. 앞선 입법예고에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종양, 중환자 등 9과목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약사사회가 지역사회약료(지역 약국 약사), 산업약사 관련 2개 과목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 2일까지 약사 단체들에 입법예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았다. 이후 새롭게 공개된 입법예고안에 지역약국 약사들을 위한 ‘통합약물관리’가 추가돼 수련교육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에도 약국이 포함돼 개국약사도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최대의 화두는 '비대면 진료'였다. 비대면 플랫폼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와 의약품 오남용 등 문제가 떠오르면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 5월 비대면 플랫폼 저지를 위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를 개발했다. 시스템은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보낸 비대면 방식 처방전을 동 시스템이 모아 자동으로 해당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9월 1일 자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선언한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됐지만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종료까지 PPDS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 약사가 포함되면서 약사 직능 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12월 8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장의 임용 기준이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가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부 현안의 제도화로 약사사회의 한 단계 도약이 기대됐으나 한약사 문제와 성분명 처방 등 직역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최근 약준모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한약제제 표기법안’에 최광훈 회장이 부정적 태도로 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영희 의원이 한약제제 표기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국민들이 명확인 인식할 수 있도록 ‘한약제제’를 표기하는 것이 골자다.

약준모는 11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법안의 내용이 직역간의 갈등과는 무관한 국민의 알 권리 증진 차원, 국민들과 약사들의 지지를 모두 받는 법안임에도 국민도 약사도 아닌 타 직역의 눈치를 부정적인 입장들만 피력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광훈 회장은 “한약제제 병용표기 법안이 발의됐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과정들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사회도 한약사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으며 과정보다는 결과로 보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훈 회장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국제일반명 도입(INN)을 통한 성분명 조제실현을 약속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광훈 회장은 임기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하는 발언과 관련해 “약사회는 성분명처방 관련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지부장 회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하다. 이와 함께 국제일반명의 제도화에 대한 움직임도 없다. 오히려 경기도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소극적 대응이 아쉬움을 남긴다.

이와 관련해 최광훈 회장은 “김대원 부회장을 중심으로 INN을 1년 넘게 연구하고 있으며 추후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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