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임총에서 부결..시간부족과 비대위 범위 모호성 등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집행부 현안 대응 부족을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된 가운데, 대의원 투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상근부회장, 보험부회장 불신임 안건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했다.

앞서 투표에서는 집행부 임원에 대한 모든 불신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어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이 발의한 안건 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임총 개최 동의서에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 배송 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무산으로 현안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 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 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 등 11개 현안에 대한 집행부 대응 미흡을 이유로 해당 현안 대응권한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안건이 상정되어 투표한 결고, 찬성 40명, 반대 127명, 기권 2명으로 비대위 설치의 안건이 부결됐다.

비대위 반대 이유로는 주로 시간부족을 언급했다. 비대위 설치에 반대한 한 대의원은 “2월달부터 차기회장 선거에 들어간다 6개월 남은 사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대안으로 수탁고시 협의체 등에 강성인 성향인 대의원이나 인사들을 넣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대위 권한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대의원은 “의정협의체 권한 안건 하나만 담당하는 비대위를 설치하면 모르겠으나, 동의서에 나온 11개 의료현안에 대한 대응 권한을 비대위에 줄 경우 의협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의원회는 동의서에 의거, 비대위 권한 범위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하면서 무기명 표결이 이뤄졌고, 표결 결과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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