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복지부 비급여 심포지엄에서 비급여 설명 의무화시 2가지 선택안 제시
김진현 교수, "고비용·다빈도 비급여 설명 의무화시 추간판 열치료술, 도수치료 등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비용설명 의무화 대상 선정 관련해 모든 비급여 비용 전부를 설명하는 방안과 고비용·다빈도 비급여에 한정하는 두 가지 방안이 학계로부터 제시됐다.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비급여관리에 관한 토론회가 27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 B1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5월 발주한 ‘비급여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한 최근 확대 중인 정부 비급여 관리책의 당위성을 학계로부터 확인받는 동시에 관리책의 세부 사항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공청회 성격으로 진행됐다.

비급여는 우리나라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자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보장률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비급여의 경우 가격과 제공량 통제기전이 부재하고 의료질 관리에 취약하다는 점도 체계적인 관리기전 마련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비급여 관리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017년에는 다양하게 표현되어 온 비급여 유형분류를 정비해 치료적비급여(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평가단계 비급여), 제도비급여, 선택비급여로 통일·간소화했다.

또한 진료비 확인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의 비급여 가격과 진료량 파악, 정보관리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환자들이 가격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정보 비대칭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정부는 코드화 등을 통한 비급여 표준화 관리와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비급여 가격 공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비급여 비용 사전 설명 및 동의서작성,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 등 기존보다 확대된 비급여 관리책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행정예고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법적근거를 사실상 마련했으며, 하반기에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564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건 교수

발제에 나선 지영건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전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는 거버넌스, 제도개선, 인프라 측면에서 비급여관리 기반 확대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비급여 관리의 핵심인 비급여 항목, 가격, 사용량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비급여 코드 표준화와 함께 고시된 표준코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 정의 범위 유형 등 명확한 기준 확립을 위해 비급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 교수는 또한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의 의원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 알권리 및 선택권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 사전 의무화방안으로 비급여 항목 진료에 대한 진료계획 수립 혹은 처방시점에서 발생이 예측되는 모든 비급여 항목과 가격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고비용, 다빈도 비급여 항목을 선별해 해당항목에서만 사전 설명을 의무화 하는 방안 2가지를 제안했다.

또 지 교수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없이 환자입장에서 하나의 연결성있는 진료를 받은 경우 환자단위 진료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달 초 비급여 관리정책협의체에서 이름을 바꾼 의료보장관리정책 협의체 거버넌스 운영의 필요성을 함께 제안했다. 동시에 공사의료보장제도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의 확대도 주문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도 비급여 표준코드 의무사용, 비급여 진료비용 통합고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공개 및 상병·수술별 확대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지영건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의무화 대상 선정에 있어 모든 비급여를 설명하는 방안과 고비용 다빈도 비급여만 한정해 설명하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강도 초음파 잡속술,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이 고비용 비급여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신장분사치료, 증식치료 등이 다빈도 비급여 예시로 제시됐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인석 병원협회 이사는 이처럼 강화되는 비급여 비용 자료 제출과 설명 의무화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서 이사는 “해외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이는 진료비에 대한 총액 공개에 가깝다”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설명 의무화를 한다고 하는데, 비급여 설명 의무 강제화보다는 진료비가 큰 병원들을 국민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면서 “정보를 강제로 제공하고 의무화하는 방식은 민간병원가 정부가 대립할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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