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국회 복지위 실효성 없는 의료인 징벌조항 삭제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최근 “대리처방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를 요구하는 보호자와 의사간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리 처방의 안정성을 위한 법안이 수정해 심의, 가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수정된 법안에는 대리처방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했고,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은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보호자가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이에 대개협은 “악용의 소지가 많은 마약류나 특수 약품에 관한 법령은 이미 마약관리 법으로 잘 만들어져 지켜지고 있다”라며 “처벌만 강화한 법령은 병원에도 올 수 없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오히려 짓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르려면 의사는 직접 환자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외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만일 처방전을 발급 받은 이후 생기는 환자의 모든 신체의 이상은 인과 관계의 확인이 어려워 모두 의사가 책임져야한다는 것.

대개협은 “국회 복지위는 실효성 없는 의료인의 징벌적 조항을 없애고, 악의적인 대리처방을 받고자 시도할 생각도 못할 수준의 강력한 법을 새롭게 재정해야한다”라며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약물의 오남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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