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총회서 가결…전공의 책임으로 전가 시 강력 대응 결의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를 두고 '보건당국의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가 이뤄져 검찰로 송치된다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단, 환자진료 등에 차질이 없도록 휴게시간을 이용한 병원별 파업부터 진행하며 사태 악화 시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파업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정했다.

이번 결정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되는 등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자 전공의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정당한 신분으로 명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를 두고 보건당국의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가 이뤄져 검찰로 송치된다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전체 대의원 190명 중 위임장을 포함해 116명의 대의원 참석으로 성원됐으며 본격적인 총회 시작에 앞서 사망한 4명의 신생아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안치현 회장은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사건 당일 4번째 환아의 심폐소생술 도중 경찰이 NICU에 감염예방 없이 무작정 들어온 점, 무리하게 진료 기록지를 요구했던 점 등 당일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며 “전공의를 과실치사 혐의 및 주의관리감독 의무위반으로 피의자로 규정하고 10시간 이상 강제소환조사가 세 차례나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협은 이와 관련해 사건 당일부터 진행상황에 대해 해당 전공의와 긴밀히 접촉해왔으며 전공의 및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을 철회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감염경로 등 사건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즉, 전공의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감염관리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결과이며 실제로 전공의에게 감독 권한은 없고 이에 대한 책임만 묻는 처사라는 것.

이날 대전협은 “사건이 전공의의 책임으로 전가돼 검찰에 송치된다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전국 병원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개최해 휴게시간 동안 병원 내 집회, 더 나아가 집단 파업을 위한 시일이나 구체적 방식 등을 즉시 결의할 것“이라고 최종 의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사항 등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집단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116명의 참석 대의원 중 106명 찬성, 0명 반대, 10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안치현 회장은 “파업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로 수사 받는 것은 막아야했고 비단 해당 전공의뿐만 아니라 1만6000명 전체회원의 문제라고 판단해 안건을 올렸다”고 파업 논의까지 심사숙고 했음을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물론 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관련 사안을 현 집행부로 이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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