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압수사와 복지부 책임회피 재차 비난…전공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 올바른 해석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생아 사망 당시 당직 전공의 피의자 전환과 강압적 경찰 조사를 비판하고 전공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에 대한 복지부의 응답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는 출입하지도 못하는 조제실에서의 감염관리감독 의무에 대해 추궁받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와 복지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감염과 관련해 전공의, 의사의 책임소재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도 개별과의 간호사에 대한 진료보조행위와 관련된 감염감독의무는 감염관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와 전공의에게 있다"고 경찰에 답한 바 있다.

즉, 경찰은 이 같은 복지부 답변을 토대로 전공의에게 감염감독 의무를 씌워내고자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감염감독 권한과 의무를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안치현 회장의 주장이다.

안치현 회장은 "명확한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파악 없이 억지 주장으로 의료진의 책임으로 이 모든 것을 몰아가면 안된다"며 "전공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는 기본적인 수액제제 분주와 주사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

안치현 회장은 "경찰에 답을 한 구체적인 담당자는 누구이며 근거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면책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의사, 전공의, 간호사에게 책임 있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안치현 회장은 감염관리실이 있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처방한 주사제에 대해 전공의에 부여된 구체적인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 간호사 관리감독 수준에 대한 복지부의 답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보여주기만을 위해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 그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경찰 조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더이상 미온적이고 모호한 책임회피로 의료인을 범죄자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