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마감 시점까지 70~80% 완료…“거시적 추세 파악에 공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1차로 마무리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제출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과 7월 양일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수행중으로, 6월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자료제출을 마치고(6월 1~20일) 이달부터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7월 1~20일).

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 이소영 센터장은 6월 자료제출과 관련 “7월까지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 최종 집계를 해야하는 만큼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야겠지만 70~80% 정도는 자료가 제출됐다”며 “업체들의 제출이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원활한 자료제출은 앞서 2018년부터 지출보고서 의무 보관이 이뤄졌고,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개별 업체에 대한 세부 자료를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닌 전체 추세를 살펴본다고 거듭 강조해 오면서 우려를 해소해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의약품 실태조사와 의료기기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다른 날에 진행했는데 의약품 업체 신청자가 참여인원 초과로 신청을 못하더라도 의료기기 설명회를 들어도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거시적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의약품·의료기기 실태조사에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을 공통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의료기기만 구매 전 의료기기의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 항목이 추가돼 있다.

다만, 자료제출에서 업체들이 어느 시점의 양식을 활용해야 할지 많이 궁금해 했으며, 업체에 따라서는 좀더 수고로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이소영 센터장은 “지출보고서 양식을 2018년 법 시행 당시로 둘지, 그동안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금씩 개선해 왔던 부분을 반영할지에 대해 업체들이 궁금해 왔는데, 복지부와 여러 의논을 해 왔는데 결국 2018년도 양식을 그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업체들이 새롭게 고치지 않도록 심평원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를 주고 (제출된 자료들을)감안해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출보고서 설명회는 5월 오프라인 회의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10회 이상 진행해 왔고, 각 협회별로도 주관해 여러차례 진행해 왔다”며 “올해는 1차로 진행하다보니 거시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현장실사 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등 협조를 구할 수 있게 됐다. 7월까지도 미제출업체에 대한 자료를 계속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자료분석을 거쳐 12월에 보건복지부가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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