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출서식 및 작성지침 공개…24일부터 온라인 설명회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개월간(6월 1일 ~ 7월 31일) 실시될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심평원이 그동안 작성·보관만 해왔던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대한 규모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분만 조사한다.

실태조사 서식과 작성지침은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고, 업계는 심평원·보건복지부 및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서식 작성 후 조사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지출보고서 제도 및 실태조사서식 작성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심평원은 온‧오프라인 설명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제출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올해 12월경 보건복지부 누리집를 통해 발표한다.

이소영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이번 의약품·의료기기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유통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의약품·의료기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