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휴일 겹치면 사전에 결제해야…병원분회 월례회 개최하고 지출보고서 주의사항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이번에 실시되는 지출보고서 작성시 적용되는 결제 기간에 따른 비용 할인을 입력할때 결제 시기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병원분회(분회장 정성천)는 10일 협회 지하회의실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지출보고서실태조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과 작성시 주의점에 대해서 전달했다.

병원분회가 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주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병원분회가 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주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정성천 분회장은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병원분회모임을 가지면서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협회에도 병원도매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경기가 함께 병원분회모임을 가지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큰 담론이 오고갈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태조사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내년 지출보고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 유통업계 등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것이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지난 6월 이미 완료했고 의약품 유통업체에서는 오는 20일까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한다. 이후 이번 달 말일까지 수정 및 보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이며, 의료기기의 경우 ▲구매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이 별도로 추가돼 있다.

이날 설명에 나선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성환 부장은 “이번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행정적인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통업계의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신경써야 할 부분은 약국, 병의원 거래시 발생되는 금융비용이고 이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성한 부장은 "만약 기재할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현황까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만약 회원사들이 의료기기를 같이 취급하면서 별도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의약품과는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김성환 부장은 “회원사 중에는 대금결제 할인 내역을 전부 적어내야 하는지 하는 고민이 있는데, 금액을 기입하는 항목도 없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며 “증빙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의할점은 거래일자를 중심으로 결제일자에 따라 대금할인율을 지정해야한다”면서 “만약 일부만 결제하는 경우에는 거래일자에 따른 대금할인율이 달라진다”고 전했다.

때문에 회원사들은 현장에서 일부 요양기관들이 1.8% 할인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유통업계 회원사들의 행정처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나중에 결제를 하면서도 즉시 결제 할인율(1.8%)을 원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한 업체 대표는 “지금 보면 결제 시기에 따라서 1.8%와 1.2%가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 결제 날짜가 주말에 걸리는 경우 이를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는 기한내에 결제해야 해당 할인율을 미리 알려줘야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거래선에 철저한 통보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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