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면허’ VS ‘정부 거수기’…상호 명예훼손 판단 소송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진료거부권’과 ‘형사처벌 면제특례법’을 두고 첨예한 이견으로 충돌한 가운데 법적공방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이미 환자단체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표현했다는 점을 빌미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반면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환자단체를 환자의 편이 아닌 정부의 편에 선 ‘거수기’라고 비하 발언을 한 것을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지난 7일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주장하는 의협을 규탄했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같은 날 임시회관에서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환자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선 의협에서는 환자단체 기자회견문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외국의사에게 가서 진료 받으라”며 “한계를 뛰어넘은 악의적 망언은 절대 용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회장은 환자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환자단체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정부 회의에 참석한 환자단체는 2시간 회의에서 20만원 수준의 회의비를 받는데 도대체 환자를 위해 일하는 단체인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환자 권익에 반대될 때가 있는데 이 정책에 반대하기는커녕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도 회의비 받는데?…거수기 발언 당연히 명예훼손=이같은 최 회장의 발언에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는 크게 반발하고, 의협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대표는 “현재 최대집 회장과 같은 회의를 두 곳 들어가고 있는데 똑같이 회의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 이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며 “만약 최대집 회장의 주장이 의사들은 회의비를 받고 시민단체는 받으면 안된다는 의미라면 심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 회장의 거수기 발언은 당연히 명예훼손감으로, 어떠한 가치판단으로 환자단체가 정부의 편에서 환자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담당 변호사가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대표는 “의협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다. 유족들과 맞설 자신이 없으니 환자단체를 물고 늘어지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의료공급자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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