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협 임시회관 앞서 규탄…의협, 살인면허 주장 환자단체 고소 계획
최대집 회장, “환자단체 악의적 망언 명예훼손…외국서 진료 받아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사 구속 사태로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특례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특히 환자단체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표현한 점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규모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의협 임사회관 앞에서 의협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은 앞서 의사 3명의 오진으로 8세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으로 관련 의료진들이 구속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료거부권과 형사처벌면제특례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책임 또한 막중하다”라며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는 전문성-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나 소송에서 입증 책임 등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며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라는 의협의 주장에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의협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는데 집중해야한다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단체의 입장에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업무상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할 의무가 있다”라며 “의료 전문가로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사들이 순간의 형사처벌의 위험 속에 진료해야한다면 어떤 의사가 진료실을 지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협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환자단체가 기자회견문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이라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의협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표현한 비상식적인 행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렇게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료거부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든지 환자단체의 비판을 수용하고 대화할 수 있지만 악의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최 회장의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이러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으러 오지 말고, 외국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라”라며 “의사들도 살인면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싶은 생각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구두로 살인면허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철저히 검토하고 숙고한 기자회견문에 명시했다는 것은 더욱 문제”라며 “환자단체연합회 등에 대해 의사회원들 대규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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