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와대·국회·의협회관 등 장소 다양…11월 11일 궐기대회 성공에 총력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10월 31일 오늘이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전 마지막 기자회견입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사 3인 구속과 관련해 일주일 사이에 벌인 강행군 시위가 의료계의 결집을 유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31일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 옥상에서 오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의 성공을 위해 공식적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종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걸린 현수막(왼쪽)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삭발 시위, 국회 앞 1인 시위, 의협 회관 옥상 1인 시위(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최대집 회장은 지난 일주일동안 법원, 청와대, 국회, 이촌동 의협회관 순으로 이번 구속이 부당한 결정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우선 최 회장은 지난달 23일 법원 판결 이후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항의 시위와 삭발을 감행했다.

이어 26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27일은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철야 농성을, 28일에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30일에도 국회 앞 시위를 진행했다.

끝으로 최대집 회장이 마지막 1인 시위 장소 및 기자회견장으로 택한 곳은 현재 신축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이촌동 의협 회관 옥상이다.

이는 언젠가는 의사들의 보금자리로 다시 탈바꿈할 것이며 의료계의 역사가 담겨 있는 장소인 만큼 총궐기대회를 앞둔 의사들에게 결집과 투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대집 회장은 이날 의협회관 옥상에서 “이촌동을 다시 찾은 것은 이 곳이 바로 우리 의사들의 장소이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의사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최대집 회장의 호소는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료계를 향했던 것.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 시위 당시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이어 대법원 앞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해 민사재판은 가능할 수 있어도 형사처벌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으며, 청와대 앞에서는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외쳤다.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당시 모습

그는 입법부인 국회 앞에서도 바닥에 누워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및 의사 진료거부권’ 등의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같이 장소불문 다양한 곳에서 실시된 최대집 회장의 강행군 시위는 의사 3인 석방과 더불어 결국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이날 논의될 ‘총파업’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식적인 대외 활동의 종료를 선언한 최대집 회장은 앞으로 대전협, 의대협, 의학회, 전국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모든 직역과 지역의 의사들을 결집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은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모두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궐기대회가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일 오전 11시 확대연석회의를 열어 총파업 여부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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