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발표에 관련 내용 포함
대공협, “공보의 본연의 업무와 노고 인정한 것” 환영 의사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이 6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송명제)는 오랜 숙원의 결실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업무활동장려금을 기존 80만원(월 기준액)에서 9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했다.

공보의들의 진료 및 연구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업무활동장려금의 상향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대공협은 복지부의 지침 발표가 발표로만 그치지 말고 전국 지자체들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실제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은 대공협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고 매년 회장들이 약속하는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송명제 현 회장 또한 선거운동 당시부터 대공협의 가장 큰 목표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설정하, 취임 직후부터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이 공보의 본연의 업무인 의료 빈틈을 채우는 일에 더욱 열중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주장했다.

이번 인상과 관련해 송명제 회장은 “지난 대공협 집행부를 비롯해 지금까지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32대 워킹그룹 역시 대공협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의료계 인사 등 다양한 통토를 이용해 설득해왔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국가가 공중보건의사 본연의 업무와 노고에 대해 인정한 만큼 이 여세를 몰아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공협은 지난 달 제작한 엠블럼을 활용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프로그램에 주력할 계획이다.

엠블럼에는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 빈틈을 채웁니다’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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