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31년 염원 해결의 길 열려…본회의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김철수)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들의 권익보호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에 의해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배치된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낙후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섬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 농특법 상의 근무지 이탈 금지 명령에 따라 24시간 내내 섬을 벗어날 수도 없고 정규 근무를 마친 뒤에도 당직 대기 근무를 하며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진료를 수행 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생긴 이래로 복지부는 이와 같은 대기 근무를 정당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또한 복지부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하지 않기도 했으며 공보의들의 복리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활동 또한 마찬가지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는게 대공협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보의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으며 공보의에 대한 처우악화 및 열악한 근로환경의 지속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또한 대공협의 강조다.

이에 제31대 대공협 집행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기 초부터 국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농특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결국 21일 그 결실을 맺게됐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할 경우 공보의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함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대공협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 관련 김철수 회장은 "31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섬에서 근무 하는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한다"며 "임기 동안 내부적으로는 대공협의 내실을 다지고 의사 사회 내에서 대공협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이번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서 대공협은 또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공협의 다양한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발의된 법안이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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