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헌법 평등 원칙에 위배 차별 강조…국가인권위에 병역법 등 3개 조항 개선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공협이 공중보건의사들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송명제)는 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공보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고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과 농어촌 의료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공보의를 포함한 일부 보충역들은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대공협 주장의 핵심이다.

실제 대공협의 설명에 따르면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포함해 24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있지만 공보의·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3년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이에 대공협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병역의무’와 ‘평등의 원칙 위반’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현재 법안의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진정서까지 제출하게 된 것이다.

송명제 회장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공보의는 대체복무로서 의료취약지에 파견돼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으로 규정돼 다른 보충역들과 마찬가지로 논산훈련소에 입영해 똑같은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입영 순간부터 공보의 역시 군의 통제 하에 놓여 모든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즉, 병역법에서 정한 군사교육과 농어촌의료법에 규정된 보건의료업무 모두 법으로 정해진 공보의의 병역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병역의무인데 복무기간은 아니다’라는 불합리한 억지라는 것.

이에 송명제 회장은 “공보의들은 40년 가까이 이러한 열정 복무를 강요받았다”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부처는 없으며 헌법상 평등권의 위배가 명백하다면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명제 회장은 각 보충역들이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공익 분야,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복무하고 있으며 업무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복무라는 점에서 동일함을 명확히 밝혔다.

송 회장은 “타 대체 복무자와는 달리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만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뜻”이라며 “의무복무기간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헌법 제11조(평등권)를 위반한 처사”라고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도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헌법 아래 모두에게 평등한 병역의무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공협이 제시한 진정서는 병역법 제34조, 병역법 시행령 제70조, 농어촌 의료법 제7조 등 3개 항목으로 각각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 ‘의무복무기간은 입영하는 날부터 기산’, ‘의무복무기간은 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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