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불구속 선처 탄원서 제출…명확한 원인 규명이 중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전공의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의료진 구속 영장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는 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인 4인의 불구속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안치현 외 448명)를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탄원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피의자들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들은 이번 사건을 전공의 한사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장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환자실에서의 사고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어 그저 ‘의사니까’ 혹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는 식으로 수사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어 “이번 구속 영장 또한 구둣발 수사, 이해할 수 없는 피의자 선정, 전공의 압수수색에 있어 경찰이 행해 온 보여주기 식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가족의 심정을 이해하는 의료인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조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안치현 회장이다.

그는 “의료진을 조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환아들의 유가족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 같은 이야기를 의료인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고의 명확한 원인과 책임을 가려내지 않는 수사로는 사건이 잊혀질 것이고,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는커녕 의료진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미래의 환자들은 같은 위험에 계속 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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