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경찰이 사건 본질 흐리고 있어” 지적…올바른 판단으로 비극 반복 막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으로 비극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나섰다.

명확한 원인을 밝힐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그저 보여주기 위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감염경로와 이를 둘러싼 문제점을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음에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유감이라는 점을 전했다.

앞서 여러 의료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경찰은 검찰을 통해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의료진 4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대전협은 “구속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청구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어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피의자들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피의자들이 어떤 도망의 염려가 새로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즉, 이런식의 수사로는 명확한 감염경로를 밝혀내는 것도, 진짜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도, 미래의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는 것이 대전협의 강조다.

대전협은 “경찰은 스스로 현장을 오염시키고도 강압적으로 의료진을 수사한 것으로 모자라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으로 또다른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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