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못얻어…'비대위' 체제 돌입 보궐선거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의대협 제 16대 회장 선거의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동재 후보(연세대학교 의과대학)가 낙선됐다. 이는 의대협 간선제 선거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에 의대협은 의장단과 의결심의위원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준비한다.

의대협 제 16대 회장 선거에 단독출마한 이동재 후보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낙선했다. 의대협은 보궐선거를 진행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회장 류환)는 지난 11일 오전 9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겨울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의진행세칙 일부개정 건 △선거시행세칙 재정 건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인준 건 △학생자치특별위원회 인준 건 △제 16대 회장단 투표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제 16대 회장단 투표’였다.

앞서 의대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6대 집행부 선거에 이동재 후보(연세의대)가 회장으로, 조승원(한양의대)·박지향(이화의전원)·김윤명(서울의대) 후보가 부회장으로 단독 출마했음을 공지했다.

이날 이동재 후보는 재적 대의원 40명(최근 서남의대 탈퇴) 중 참석 대의원 27명에게 찬성 24표, 기권 2표, 반대 1표를 받았다.

의대협 회장으로 선출되려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27표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이 정확히 27단위였던 바, 이동재 후보에게는 단 1표의 반대나 기권 없이 ‘만장일치’ 득표가 필요했던 상황.

당초 회장 투표 안건은 총 8개의 안건 중 3번째 순서였지만 선거 진행을 위한 최소 대의원 숫자인 27명이 오전 내내 채워지지 않아 후순위로 미뤄가며 진행됐음에도 이동재 후보의 낙선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후 의대협 중앙운영위원회와 의장단, 의결심의위원회는 의대협 사상 초유의 사태인 회장선거 부결로 인해 긴급회의를 실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겨울정기대의원 총회 전경.

회장단 선거가 '무산'됐을 경우의 회칙은 존재하나 '부결'시에는 후속 대책을 명시한 회칙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긴 논의 끝에 의결심의위원회는 회장 선거 ‘부결’에 대한 선거시행 세칙이 없기 때문에 ‘무산’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의견을 건넸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선구)는 의결위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비대위 구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무산’ 회칙에 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보궐선거를 30일 이내에 시행토록 하겠다”며 “자세한 구성 및 일정은 논의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비대위의 구성은 의장단과 의결심의위원장을 기본으로 하지만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제 15대 회장과 부회장은 선거 이후 48시간 이내에 임기가 만료된다는 회칙에 의거해 원칙적으로는 비대위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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