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절차 시작해 사전통지-의견진술 등 진행
정부, 미복귀 ‘전공의 겁박’ 아닌 ‘행정 절차’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안내한 복귀일이 지난 가운데, 이제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가 남았다.

지난 29일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는 박민수 1총괄조정관(왼쪽)
지난 29일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하는 박민수 1총괄조정관(왼쪽)

지난 2월 29일 24시를 기점으로 정부가 약속한 ‘책임을 묻지 않는 복귀일’이 지났다.

현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확인된 복귀 현황은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보고에 따른 42개 병원 · 294명으로(28일 11시 기준), 가장 많은 인원이 복귀한 곳은 1개소(66명)이다.

정부는 지정한 복귀 D-day를 넘긴 1일부터 복귀 전공의의 실질적인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나, 이에 대한 정부 공식적 결과는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복귀 수련병원별 명단을 요구하는 질의에 “병원별로 어느 병원이 많이 복귀했다, 이러면 전공의 집단 안에서 돌아오고 싶은 전공의들이 있는데, 돌아올 때 동료들로부터 받는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특정 병원이 많이 돌아왔다고 하면 그 안에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보호해줘야한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명단은 제시하기 어렵다”며 “나중에 모든 사태가 종결되면 그 모든 자료와 통계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3월 4일을 이후 2가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권고한 복귀일(2월 29일)을 지난 시점에서 면허정지 처분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을 받는 과정이 남아있으며, 고발 등 사법절차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이와 관련 “현장에 나가서 채증 등 확인을 해야하고, 확인이 되면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니 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당신 지금 이렇게 위반돼 처분을 할 예정인데 의견있습니까’ 물으면 여러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타당하면 처분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타당하지 않은 설명이라면 그 다음 프로세스로 처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이행 확인서 징구자 7854명(28일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력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 혹은 구분별로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행정처분 절차를 안내가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대본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지난 29일 개별 전공의 비공개 간담회 백브리핑에서도 “복귀 시한이 정해진 것은 겁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의사표현을 충분히 했고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말을 하고 싶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환자들도 기뻐하고 환영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며, 오는 4일에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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