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지오영·백제·동원약품, 약가인하 따른 반품방식 합의 3개 선택지 중 택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달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반품이 당초 안내한 실재고 서류반품 뿐 아니라 유통업체에서 안내했던 2개월 30% 정산도 가능해진다.

약사회와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이 체결한 합의서
약사회와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이 체결한 합의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오영·백제약품·동원약품과 31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서류반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약국가에 2개월 30% 정산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대한약사회는 3가지 차액정산 방식(▲9.4 약국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 및 차액정산 ▲유통업체에서 약국에 제시한 차액정산(2개월 30% 정산) ▲약국 실물 반품을 통한 차액정산) 중 하나를 선택해 3개 유통업체(지오영·백제약품, 동원약품)와 차액정산을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서류반품 대상은 지오영·백제약품 및 동원약품을 통해 사입한 의약품 중,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이며 나머지 유통사에 대해서는 의약품유통협회를 통해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을 요청하고 있다.

약국에서 거래처 도매상에 제출할 서류반품 서식은 약사회 공지 중 2023년 9월 5일 약가인하 의약품 재고 확인 및 보상신청서 양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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