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지오영·백제·동원약품, 약가인하 따른 반품방식 합의 3개 선택지 중 택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달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반품이 당초 안내한 실재고 서류반품 뿐 아니라 유통업체에서 안내했던 2개월 30% 정산도 가능해진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오영·백제약품·동원약품과 31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서류반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약국가에 2개월 30% 정산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대한약사회는 3가지 차액정산 방식(▲9.4 약국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 및 차액정산 ▲유통업체에서 약국에 제시한 차액정산(2개월 30% 정산) ▲약국 실물 반품을 통한 차액정산) 중 하나를 선택해 3개 유통업체(지오영·백제약품, 동원약품)와 차액정산을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서류반품 대상은 지오영·백제약품 및 동원약품을 통해 사입한 의약품 중,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이며 나머지 유통사에 대해서는 의약품유통협회를 통해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을 요청하고 있다.
약국에서 거래처 도매상에 제출할 서류반품 서식은 약사회 공지 중 2023년 9월 5일 약가인하 의약품 재고 확인 및 보상신청서 양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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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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