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까지 2개월간 반품…유통 2개월 30% 차액 정산은 안내 중단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약사회가 내달 예정된 대규모 약가인하에 대해 11월까지 약국 실재고에 대한 서류반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약가인하 품목 반품지침을 안내했다.

정부의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라 오는 9월 5일부터 7676품목의 약가가 인하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실물반품과 더불어 서류반품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 것이다.

약사회는 약가인하 품목점검과 관련, PharmIT3000, PMPLUS20 프로그램과 일부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심평원의 약가마스터파일 제공 전까지 각 약국의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능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 중심으로 약국 재고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반품 방식의 경우, 약국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또는 유통업체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 중 약국 환경에 맞는 형태로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특히 약사회는 반품 방식 중 낱알 반품이 가능한 ‘서류 반품’에 보다 비중을 두고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했다.

의약품 공급업체(유통업체)와 요양기관 간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하는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25일 복지부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대규모 약가인하시 실물 반품을 통해 차액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반품 및 재입고에 1주일 이상 소요돼 처방조제의약품에 대한 환자불편이 발생한다”며 “개봉 낱알 의약품에 대한 재고사용이 불가능해 복지부에서는 서류 반품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류상 반품 적용 대상은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 7676개로,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룡 이사는 “서류상 반품은 적용 기간 내에서 가능한데, 약국 재고 시점을 9월 4일로 적용해 진행하고, 유통업체의 서류반품도 11월 4일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가급적 10월 20일 이전까지 서류반품 마무리를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중 혼란스러운 것은 일부 유통업체들이 기존 방식대로 2개월간 30% 차액정산을 회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약사회는 유통협회와 해당 도매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안내를 중단하고 약국 실재고 기준 차액정산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약국 실재고 차액정산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약국 도매업체가 있는 경우 지역약사회 또는 대한약사회로 제보해 달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원활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