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운영하는 중소제약사 의약품이 많아 약국 재고분도 많을듯
약사회 '2개월 30% 거부'…제약사 약가 인하 차액 아직까지 '묵묵부답'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다음달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한풍제약 아세네CR서방정 등 7676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가 대대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약국가와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약가인하 차액 보상을 놓고 각각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차액 보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원활하고 일괄적인 차액 보상을 위해 '2개월 30%' 정산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대한약사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약국 재고분 서류 반품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과 의약품유통업체들간 차액 보상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중소제약사들이 아직까지 약가 차액 보상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CSO를 통해 공급된 의약품은 약가 인하 차액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간에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손해가 예상된다영업 특성상 상대적으로 상위제약사, 다국적제약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처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약국에서 재고분이 최소 2개월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CSO 운영한 의약품은 약국에서의 재고분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의약품유통업계가 제시한 '2개월 30%' 정책이 적용된다면 중소제약사 의약품은 차액 보상 과정에서 손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이들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들은 대형병원 문전약국보다는 개원가 중심의 동내 약국들로 동네약국들의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약국과 의약품유통업체들간 차액 보상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중소제약사들이 아직까지 약가 차액 보상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CSO를 통해 공급된 의약품은 약가 인하 차액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간에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손해가 예상된다. 이들 제품들은 반품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차액 보상까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책을 전개할지는 미지수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인하된 7676개 품목 중 상당수가 중소 제약사들 제품이 많고 특히 CSO 운영하는 제약사 의약품이 많아 차액 보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며 "제약사가 약가 차액 보상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어 중간에서 의약품유통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번 약가인하에 따른 보상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 보상을 차일 피일 미루고 소극적인 정산만 하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들만 힘들어지고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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