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항목 564→616항목 확대…진료비용 제출서식 ‘실시빈도’는 자율로 변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고시개정돼 오는 8월 18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확대했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오는 8월 18일로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조정‧확대했다.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108항목을 신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했다.

그 외에도 진료비용 제출서식에서 ‘실시빈도’ 기재를 자율로 변경(기재한다→기재할 수 있다)했다.

이는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한편, 의료계·치과계를 포함한 범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고시개정에 대해 지난 12월 행정예고 단계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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