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도입…615개 비급여 공개·설명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가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가 도입돼 전 의료기관은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108항목을 신규로 선정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했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으며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했다.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의무화 :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이며, 정부는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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