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영세 의원급 행정부담 가중…진료에 심각 지장 초래” 우려
유일하게 자율성 보장된 비급여까지 통제? 매우 심각한 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설명의무 강제화에 대한 의료계 반대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11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제화에 대한 반대서명을 모아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대한 기준’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의협에서는 즉각 “정부에서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게다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진료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에도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없자 의협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제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

이에 반대 서명지 1만1054장을 모은 의협은 11일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갖고,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로,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액자법을 통해 사실상 이미 비급여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영세한 의원급에서 행정적 부담으로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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