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서 의결…‘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의사들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적극지지하나 보다 나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5일 한의협회관에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명서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국민의 86.5%와 91.3%가 한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각각 만족감을 표시한 것과 달리 현재 국내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의 요양급여비룔 점유율은 2015년 4.0%에서 2016년 3.7%, 2017년 3.6%로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한의병원 35.3%, 한의원 47.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는 목표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재인케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한 한의협이다.

한의협은 “정부는 문재인케어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은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에 더욱 충실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우선 한의협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비급여 조제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조속한 시범사업 실시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단미엑스제제와 단미엑스혼합제 이외에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비급여 한약제제의 급여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공공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도 한의사 참여 등과 같은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즉, 의료계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문재인케어 후속조치에 대한 복지부의 편향된 행태 및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한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약계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구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성명서의 골자다.

한의협은 “한의협 대의원 일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기대하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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