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 명령 위반 '원칙대로 처리' 방침 재확인
3월 복귀 당부…“행정처분 피할 수 없지만 수련과정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이탈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이 요건이 성립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막을 수 없지만 수련과정까지 차질이 가지 않도록 정부는 3월 내 복귀를 당부하는 상황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사진>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과 관련 박민수 부본부장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안내했다.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수련을 거쳐 실제로 행정처분 통지를 받는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박 부본부장은 “행정처분의 유예기간은 따로 없고, 절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음주부터 이런 처분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처분 가능한 전공의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복귀 기한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박 부본부장은 3월 내 돌아올 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냐는 질의에 “아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한 것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라며 “이미 기한을 정해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한을 정했는데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고, 기한을 넘겨 복귀하는 경우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신속히 복귀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지연돼 복귀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 그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조기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지만, 3월 안에 복귀하면 향후 남은 전공의 과정 수련을 마치는 부분에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어 3월 복귀 촉구를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3월 이내에 조속한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습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박민수 부본부장은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즉시 수련을 받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며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하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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